청년임대주택이란 청년층 즉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39세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청년전세임대주택이란 대한민국에서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청년들이 부담 없이 주택을 임대할 수 있도록 임대료를 저렴하게 유지하고 보증금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은 청년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임대료가 책정되며 정부 보조금을 받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기간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어 장기적인 주거 안정을 제공합니다. 청년들의 주거 문제 해결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목차
- 입주자격
- 순위조건
- 임대조건
- 전세금 지원 한도액
- 거주기간
- 신청절차
입주자격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39세가 기본 조건입니다. 첫번째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신청 해당연도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입학ㆍ복학 예정인 만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대학생, 두번째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취업준비생, 세번째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자격조건이 주어집니다.
순위조건
1순위 : 생계ㆍ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보호종료아동,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이 해당됩니다.보호종료아동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퇴소예정자 포함)한지 5년 이내인 사람을 말합니다.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은 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 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한 자로서 퇴소(퇴소예정자포함)한지 5년 이내인 사람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을 말합니다.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2021년 기준 총자산 29,2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을 충족하는 청년이 해당됩니다.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2021년 기준 자산 25,4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을 충족하는 청년이 해당됩니다.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100% | 3,589,957 | 5,018,789 | 6,240,520 |
청년의 '가구'는 본인과 부모를 의미함,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한 금액임
임대조건
1순위는 100만원, 2ㆍ3순위는 200만원 임대보증금을 제공합니다. 또는 월임대료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연1~2%이자 해당액을 임대조건으로 합니다.
전세금 지원 한도액
구분 | 수도권 | 광역시 | 기타 | |
단독거주 | 1인거주 | 1.2억원 | 9천5백만원 | 8천5백만원 |
공동거주 (셰어형) |
2인거주 | 1.5억원 | 1.2억원 | 1.0억원 |
3인거주 | 2.0억원 | 1.5억원 | 1.2억원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 단,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로 제한(셰어형은 200% 이내)
거주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자격요건 충족시 2회 재계약(2년 단위) 가능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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