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매입임대주택은 집에서 나와 독립하고 싶은 청년, 다달이 나가는 월세가 아까워 전세로 돌리려 해도 ‘텅장’인 청년, 기숙사를 탈출하고 싶은 청년 많은 부분에서 그동안 주거비용 때문에 걱정이 많은 청년이라면 한 번쯤 알아보고 신청을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주택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청년들이 자산 형성을 돕는 데 도움을 주며, 주거 안정을 증진시키고 청년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중 하나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해당 프로그램의 세부 사항과 자격 조건에 대해 한번 살펴 봅시다
목차
- 입주대상
- 순위조건
- 임대조건
- 소득 ㆍ 자산 기준
- 거주기간
입주대상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대학생은 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합니다. 취업준비생 즉, 고등학교 · 대학교 등을 졸업 · 중퇴 2년 이내인 미취업자가 입주기본 요건 대상자입니다.
순위조건
1순위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에 속하는 청년이 1순위 요건이 됩니다.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로서 국민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가 2순위 요건이 됩니다.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로서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가 3순위 요건이 됩니다.
순위 | 자격 요건 |
1순위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에 속하는 청년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로서 국민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로서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임대조건
1순위는 보증금 10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 40%, 2ㆍ3순위는 보증금 20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 50%을 제공합니다.
소득 ㆍ 자산 기준 (2021년 기준)
구분 | 1순위 | 2순위 | 3순위 | |
소득 | 범위 | 가구 | 본인과 부모 | 본인 |
기준 | 자격 판단 | 100% 이하 | 100% 이하 | |
자산 | 범위 | - | 본인과 부모 | 본인 |
기준 | 검증 안함 | 29,200만원 이하 | 25,400만원 이하 | |
자동차 가액 | 범위 | - | 본인과 부모 | 본인 |
기준 | 검증 안함 | 3,496만원 이하 | 3,496만원 이하 | |
주택소유여부 | 범위 | 본인 | 본인 | 본인 |
기준 | 무주택 | 무주택 | 무주택 |
거주기간
2년으로 입주자격 유지 시 재계약 2회 가능하며 최장 6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을 위해서 위의 내용인 입주대상, 순위조건, 임대조건, 소득 ㆍ 자산 기준, 거주기간을 반드시 확인해봐야 합니다. 상세한 정보를 확인 후 입주대상이 되는지 순위가 높은지 낮은지, 임대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점검해서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입주를 희망하는 신청자분들은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LH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셔서 신청하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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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임대주택 ① 청년전세임대주택 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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