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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 정보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 살고 싶은 집과 도시로!! 청년임대주택 꿀정보

by 올딩 2023.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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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매입임대주택은 집에서 나와 독립하고 싶은 청년, 다달이 나가는 월세가 아까워 전세로 돌리려 해도텅장인 청년, 기숙사를 탈출하고 싶은 청년 많은 부분에서 그동안 주거비용 때문에 걱정이 많은 청년이라면 한 번쯤 알아보고 신청을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주택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청년들이 자산 형성을 돕는 데 도움을 주며, 주거 안정을 증진시키고 청년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중 하나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해당 프로그램의 세부 사항과 자격 조건에 대해 한번 살펴 봅시다

 

청년매입임대주택 정보

 

목차

  • 입주대상
  • 순위조건
  • 임대조건
  • 소득 ㆍ 자산 기준
  • 거주기간

 

 

 

 

입주대상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대학생은 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합니다. 취업준비생 즉, 고등학교 · 대학교 등을 졸업 · 중퇴 2년 이내인 미취업자가 입주기본 요건 대상자입니다.

 

순위조건

1순위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에 속하는 청년이 1순위 요건이 됩니다.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로서 국민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가 2순위 요건이 됩니다.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로서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가 3순위 요건이 됩니다.

순위 자격 요건
1순위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에 속하는 청년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로서 국민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로서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임대조건

1순위는 보증금 10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 40%, 23순위는 보증금 20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 50%을 제공합니다.

 

 

소득 자산 기준 (2021년 기준)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소득 범위 가구 본인과 부모 본인
기준 자격 판단 100% 이하 100% 이하
자산 범위 - 본인과 부모 본인
기준 검증 안함 29,200만원 이하 25,40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범위 - 본인과 부모 본인
기준 검증 안함 3,496만원 이하 3,496만원 이하
주택소유여부 범위 본인 본인 본인
기준 무주택 무주택 무주택

 

 

거주기간

2년으로 입주자격 유지 시 재계약 2회 가능하며 최장 6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을 위해서 위의 내용인 입주대상, 순위조건, 임대조건, 소득 자산 기준, 거주기간을 반드시 확인해봐야 합니다. 상세한 정보를 확인 후 입주대상이 되는지 순위가 높은지 낮은지, 임대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점검해서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입주를 희망하는 신청자분들은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LH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셔서 신청하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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