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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 정보

LH 기숙사형 청년주택 신청 살고 싶은 집과 도시로!!

by 올딩 2023.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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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주거 환경을 확보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주거 정책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택의 입주 자격과 임대료, 위치 등의 세부 사항은 시기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LH나 관련된 주택 기관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숙사형 청년주택 신청

 

목차

  • 입주대상
  • 순위조건
  • 임대조건
  • 소득 ㆍ 자산 기준
  • 거주기간

 

 

 

 

입주대상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하거나 대학원생 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또는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에 포함되는 미혼 청년이 입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순위조건

1순위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에 속하는 대학생, 대학원생이 1순위 요건이 됩니다.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대학생, 대학원생이 2순위 요건이 됩니다.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대학생, 대학원생,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자가 3순위 요건이 됩니다.

순위 자격 요건
1순위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에 속하는 대학생, 대학원생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대학생, 대학원생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대학생, 대학원생, 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자

 

 

 

임대조건

보증금 6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 40%을 제공합니다.

 

 

소득 자산 기준 (2021년 기준)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소득 범위 가구 본인과 부모 본인
기준 자격 판단 100% 이하 100% 이하
주택소유여부 범위 본인 본인 본인
기준 무주택 무주택 무주택

 

 

거주기간

2년 입주자격 유지 시 재계약 2회 가능, 최장 6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LH 기숙사형 청년주택 신청을 위해서 위의 내용인 입주대상순위조건임대조건소득  자산 기준거주기간을 반드시 확인해봐야 합니다. 상세한 정보를 확인 후 입주대상이 되는지 순위가 높은지 낮은지, 임대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점검해서 LH 기숙사형 청년주택 신청을 해야 합니다입주를 희망하는 신청자분들은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LH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셔서 신청하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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